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소프트웨어 분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소프트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발급 자격과 기준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립니다.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에 해당되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등이 세부품명에 해당됩니다.

과거의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의 분류가 현재는 경영정보시스템, 데이터서비스,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 시스템관리, 인터넷서비스 등으로 각각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에 입찰, 계약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실제 제조능력이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직접생산확인 절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실태조사가 생략되게 됩니다. 따라서, 발급 절차는 SMPP 회원가입, 기업정보 등록, 신청, 서류제출 및 심사, 발급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PP 회원가입

아래 사이트에 방문 하신 다음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https://www.smpp.go.kr

기업정보 등록

[나의업무] – [기업정보 등록/변경] 메뉴에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는 [일반정보], [생산정보], [제품정보] 까지만 입력하였고, 재무정보 및 기술력과 기업특징등은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은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생산정보의 공장 주소는 실제 본점 주소 또는 지점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품 정보]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제품 정보를 추가해 주시면됩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정보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mpp.go.kr/prd/prdinfo/smlpzbtwncmptprd/SelectSmlpzBtwnCmptprdListVw.do

기준 확인

각각의 제품 정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https://www.smpp.go.kr/dpc/dpCnfirmCrtrSmlpz/selectDpCnfirmStdrSmlpzListVw.do

올해부터 예전의 제품명인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포함)가 세부적으로 각각 제품명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 대부분 아래와 같이 비슷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직접생산 정의
소프트웨어개발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항목내용비고
생산공장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명
생산시설①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임차보유 인정하지 않음
생산인력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아래의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인력)

자격 또는 경력증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5호 및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이상 경력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 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 기술자격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등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

– 4대보험 가입증명으로 확인 (1개 이상 보험가입 증빙자료 확보)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경력자는 해당기간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별도징구)
– 졸업증명서 사본

등록 기준을 확인 후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을하면 됩니다.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아래의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에서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http://www.4insure.or.kr

2.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증 아님)
민원24 또는 홈택스 사이트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계약서
4.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
아래의 사이트에서 [알림마당]-[자료실] 페이지에서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은 뒤에 작성하시면됩니다.

http://www.smpp.go.kr/

5. 생산인력 자격요건 확인
위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6. 원천징수이행사항 신고서 (‘매월’신고시 최근3개월, ‘반기’신고시 최근 신고서)
홈택스 메뉴에서 출력가능합니다. 한달 이내 신고자료는 [신고/납부]메뉴에서 [원천세] – [신고내역]에서 조회 후 출력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달을 초과하는 신고 자료는 [상단 MyNTS] –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페이지를 선택 후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회내역에서 스크롤바를 움직인 다음 [신고서보기] 선택 후 출력 후 직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7. 이체확인증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심사

심사는 공장 소재지의 중소기업중앙회 지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같은 경우 2일 정도 소요되었던 듯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 본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