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이번 글에서는 1인 기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이 아니고 회사 대표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폐업, 휴업시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개발 능력 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매월 고용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가입을 활성화 하고, 사회 안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00명
● 신청기간 : 2018.1.1. ~ 2018.12.31.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수준 : 월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를 최대2년까지 지원 (자부담 70%)
지원분야 및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 자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시 등급 본인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연도 중에는 변경불가)
지원제외 : 유흥·투기조장업종, 전문직 등 일부업종 제외 (시행공고 참조)
위의 지원 분야 및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신 다음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신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sbiz.or.kr/go/index.jsp
제출 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별첨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발급방법 안내
●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발급방법 안내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첨서식) 다운받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이메일 신청,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에 방문하신 다음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1인 영세 사업자 모두를 응원합니다.
http://www.sbiz.or.kr/go/index.jsp
( 본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