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2019년 7월부터 홈택스에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불가하였고,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결제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이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많지 않을 경우 인터넷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2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사업자
먼저 아래의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KT
- (주)엘지유플러스
- 한국정보통신(주)
-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 (사단법인)금융결제원
홈택스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사업자는 모두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홈택스 (https://hometax.go.kr) 사이트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에서 [현급영수증 발급]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페이지 처럼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처음으로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발급 신청] 메뉴를 클릭 후 가맹점과 담당자 정보를 이력해 주셔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가맹점 정보와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리 상태가 [승인] 상태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페이지에서 [승인거래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급 영수증 발급 페이지가 나타나면, 아래와 같이 발급 수단 번호과 거래 금액 등을 입력 한 다음 발급 요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할 수 있는데 국세청 번호인 010-000-1234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추후 소비자가 거래증빙(거래일자, 승인번호 등)을 제시하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소비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문 인용시 출처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